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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1:1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실내 체육관 쪽에서 체육관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1~59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 30km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매시 29~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장소 제한 속도에 대한),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D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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