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CGV 여수 웅천 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송 현삼거리 쪽에서 생태 터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제한 속도를 매시 26.8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잘못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