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7나20410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일대 325,278㎡에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 D, E, F, G, H, I, J, K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용인시장은 2013. 10. 2.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고, 2014. 4. 14. 원고의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으며, 2014. 10. 10.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를 한 후 2015. 4. 24.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들에 대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8. 20. 용인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을 인가받은 다음 2015. 8. 24.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보냈으나, 그 무렵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에 있던 이 사건 지장물을 제거 내지 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용인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마. 원고가 2015. 12.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2,215,000원을 변제공탁하자, 용인시장은 2016. 1. 8. 위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였다가 피고가 공탁의 효력을 다투자 2016. 1. 22.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바.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