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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5345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은 2009. 12. 14. 울산 북구 D 및 E 일원 총 407,094㎡’에 대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이다. 원고 A은 울산 북구 F 토지의 소유자이자 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조참가인의 전신인 G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2003. 11. 29., 2004년 3월 경, 2007. 12. 12. 각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2. 17. 보조참가인에게 환지계획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행정청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보조참가인 대의원회는 2010. 2. 26. 제2차 대의원회의를 시작으로 2015. 11. 6. 제13차 대의원회의까지 개최하였는데, 2014. 11. 21. 제8차 대의원회의에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의 건’을, 2014. 12. 26. 제9차 대의원회의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2015. 4. 3. 제10차 대의원회의에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기준 및 환지계획(안) 의결의 건’을, 2015. 9. 16, 및 2015. 10. 2. 제12차 대의원회의에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의 건’을, 2015. 11. 6 제13차 대의원회의에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기준 및 환지계획(안) 의결의 건’을 각 의결하였다. 이어 보조참가인은 2015. 11. 13.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12명의 대의원을 보궐 선출하고, 2015. 12. 9. ‘이전 대의원회 결의사항 추인 및 환지계획(안) 공람 의견서 의결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상 위 2015. 12. 9.자 결의를 '이 사건 추인결의'라고 한다

. 보조참가인은 2015. 12. 14. 환지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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