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은 2009. 12. 14. 울산 북구 D 및 E 일원 총 407,094㎡’에 대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이다. 원고 A은 울산 북구 F 토지의 소유자이자 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조참가인의 전신인 G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2003. 11. 29., 2004년 3월 경, 2007. 12. 12. 각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2. 17. 보조참가인에게 환지계획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행정청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보조참가인 대의원회는 2010. 2. 26. 제2차 대의원회의를 시작으로 2015. 11. 6. 제13차 대의원회의까지 개최하였는데, 2014. 11. 21. 제8차 대의원회의에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의 건’을, 2014. 12. 26. 제9차 대의원회의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2015. 4. 3. 제10차 대의원회의에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기준 및 환지계획(안) 의결의 건’을, 2015. 9. 16, 및 2015. 10. 2. 제12차 대의원회의에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의 건’을, 2015. 11. 6 제13차 대의원회의에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기준 및 환지계획(안) 의결의 건’을 각 의결하였다. 이어 보조참가인은 2015. 11. 13.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12명의 대의원을 보궐 선출하고, 2015. 12. 9. ‘이전 대의원회 결의사항 추인 및 환지계획(안) 공람 의견서 의결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상 위 2015. 12. 9.자 결의를 '이 사건 추인결의'라고 한다
. 보조참가인은 2015. 12. 14. 환지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