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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52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0. 3. 15.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1. 12. 28. 제1 차용증의 C 인영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C D E A C A B

나. 피고는 2014. 1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이하 ‘제1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B I A G F B A E H

다.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 및 사실확인서(이하 ‘제2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제2 차용증 제2 확인서 E H C B B B A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C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 지연손해율 일 3%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7. 1.부터 약정 손해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는 C이고, 피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는 2011. 12. 28. 제1 차용증에 피고가 서명하지 않으면 피고와 부인, 아이들을 죽인다고 피고를 협박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으로 제1 차용증 하단에 서명하였던 것으로, C의 대여금 채무에 보증한다는 취지의 서명이 아니고 원고의 강박으로 작성된 제1 차용증의 서명은 효력이 없다.

제1 확인서는 ‘C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에게 건네주면서 인테리어 비용과 급여를 지급하여 주라고 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내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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