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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03989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2004. 8. 20.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제1 차용증에는 ‘금액 20,000,000원,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상환시까지 원금과 이율을 합산 상환할 것을 약속함, 차용인 본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제1 차용증의 하단 오른쪽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 C은 2006. 3. 11.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재작성하여 주었는데, 제2 차용증에는 ‘1996년 6월 금액 20,000,000원, 이자 13,200,000원, 98. 9. 30. ~ 2001. 12. 29., 상기날 이후에는 은행복리이자로 계산한다. 2006. 3. 11., 위 금액에 대하여 본인 C은 원고에게 차용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C과 피고가 제2 차용증의 하단에 각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경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194호로 제1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2013. 2. 21. C에게 송달되어 2013. 3.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의 딸 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3. 4. 10. 100,000원, 2013. 4. 25. 100,000원, 2013. 5. 28. 100,000원, 2013. 6. 11. 100,000원, 2013. 7. 4. 100,000원, 2013. 8. 12. 100,000원, 합계 6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3. 7. 31. 200,000원, 2013. 9. 10. 100,000원, 2014. 5. 14. 60,000원, 2014. 6. 7. 170,000원, 2014. 8. 12. 200,000원, 2014. 11. 30. 100,000원, 2015. 3. 30. 200,000원, 2015. 8. 25. 200,000원, 2015. 10. 1. 2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C의 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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