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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760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현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1) 2008. 6. 2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

) 차용증 일금 이천오백만 원(2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이자는 6개월 동안 몇달 1,250,000원 입금 이자로 한다. 단 보증은 C 주식 500주를 보증한다. 6개월 되었을 때 현금과 주식을 교환한다. 교환할 때는 500만 원 더해서 3,000만 원을 받기로 한다. 7개월 후부터 주식회사 C 국장 인정하고 월급으로 평생 동안 월 50만 원씩 통장으로 25일 입금한다. 상속으로도 지급한다. 2008년 6월 20일 주소 대구 동구 D 성명 B 생년월일 E 휴대폰번호 (생략) A 귀하 2)차용증 일금 이백만 원(2,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한다.

5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소 대구 동구 D 성명 B 생년월일 E 휴대폰번호 (생략) 2008년 7월 28일 A 귀하 2008. 7. 28.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

나. 다만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차용일자 부분(‘2008년 6월 20일’, ‘2008년 7월 28일’)과 채권자 부분 'A 귀하')은 피고가 기재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4. 8. 25. 이전에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차용일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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