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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5657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 C이 2015. 7. 3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공동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에는 원고가 오산시 E, F 지상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매입 및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 B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입금하면 피고 B, C이 원고에게 투자금 500,000,000원 및 이익금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7. 31. 피고 B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 B, C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에는 피고 B, C이 7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B, C이 2015. 10. 27.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 확인서’라 한다)에는 피고 B, C이 원고에게 2015. 11. 13. 3억 5천만 원을, 2015. 11. 20. 4억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이 2015. 11. 2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 확인서’라 한다)에는 피고 B, C이 원고에게 2015. 12. 11. 7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 C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피고 B, C이 7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16. 1.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이 2015. 12. 28.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3 확인서’라 한다)에는 피고 B, C이 원고에게 2016. 1. 15. 7억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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