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90,780원 및 2019. 12. 1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0. 5.경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천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8. 11. 19.경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9. 2. 19.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5. 24.경 피고에게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2019. 11. 29. 기준 피고의 체납관리비가 합계 3,440,7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19.부터 2019. 11. 18.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4,850,000원(= 1,650,000원 X 9개월)에서 보증금 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485만 원과 체납관리비 3,440,780원 등 합계 8,290,780원 및 위 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권리금 중 2천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참조),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