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5. 01:35 경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F ’에서 ‘ 손님 행패 소란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위 H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사건처리를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5. 01:40 경 강원도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A가 현행범 체포 되자 위 H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H이 피고인들에게 A의 체포 사유를 설명한 후 방해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오른손으로 H이 A를 잡고 있는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는 형법 제 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각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