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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88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9.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삼산경찰서에서 여자 후배인 D, E로부터 피해자 F(31세)가 자신들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D, 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점에 불만을 품고 “씨발 좆같은 경찰들이 어디서 내 여자친구를 잡아가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 E를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비켜 씨발, 내가 부평에서 생활하는 식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2의 가.

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씨발 좆같은 경찰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H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각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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