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9. 7. 선고 2010가단1789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5. 피고에게 2002. 9. 14.까지 2,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17897호), 2010. 9. 7. 2,650만 원 및 2002. 9. 15.부터 2010.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0058호, 2018하면100058호), 2018. 5. 17. 파산선고결정, 2018. 12. 5. 면책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