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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707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14262호 어음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2. 인천지방법원 2009차14262호로 원고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9. “원고는 피고에게 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2236, 2016하면223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2.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4.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C 주식회사 등 16명의 채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685,969,866원의 채권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피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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