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84. 8. 3. 양산시 G 답 4,7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 토지를 표기함에 있어 면 이상의 행정구역은 생략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3. 6. 24.경 G 답 4,777㎡에서 답 2,655㎡가 분할되어 H에 이기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G 답 2,122㎡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F은 2011. 5. 6. 피고들 앞으로 분할 전 토지 및 F 소유의 I 답 1,352㎡(분할 전 토지와 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때 가등기권리증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은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F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F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 대금지불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며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증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F은 2014. 12. 15. 사망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 인 원고 원고는 이름을 ‘A’과 ‘M’으로 상용하고 있다. ,
J, K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6. 19. 접수 제421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9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