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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78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답 174㎡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6. 3. 20.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산시 C 답 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인 C 답 3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D 답 219㎡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피상속인 E)을 원인으로 하여 2010. 6.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3.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6. 3. 20. 접수 제7690호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4)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자인 F은 2006. 7.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들인 G, H이 있는데 G, H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2699호로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상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F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F이 1996. 2. 9. E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위 토지가 농지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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