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9 2017가단613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보령시 D 전 1,404㎡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5. E 소유의 보령시 D 전 1,51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5.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F 사이에 2005. 11.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F은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F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그의 채권자인 E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와 E 사이에 2005. 11.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갑’은 원고를, ‘을’은 E을 말한다). 매매예약 증서 제2조 갑은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7,600만 원으로 하여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금일 그 증거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을은 2006. 12. 31.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갑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간 이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가 완결된다. 제4조 ① 을이 위 제3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갑, 을 양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일시에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 이후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6. 2. 13. 접수 제2916호로 ‘2005. 1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7. 12. 20.에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및 G 전 109㎡로 분할되었다.

마. E과 피고 B 사이에 2009. 12. 22.경 이 사건 토지 등과 피고 B이 소유권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