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1 2018가단781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시 B 답 1,296평(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C 전 378평(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및 D 답 1,532평(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을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5. 10.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1990. 5.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1996. 5. 17.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로 경성부 G에 주소를 두었던 망 H은 1936. 12. 22.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H의 장남 망 I(개명 전 성명 J)이 단독 상속하였으며, 위 I이 1997. 8. 6. 사망하여 처 K와 자녀들인 L, 원고, M(개명 전 성명 N), O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K, M, O는 경기도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된 데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013. 12.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2700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