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도여주시 F 전 764㎡ 중 각 1/4지분에관하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여주군 G 전 2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2. 3. 23. ‘여주군 H’에 주소를 둔 I(J)가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을 거쳐 경기도여주시 F 전 764㎡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6. 1. 5. 접수 제12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선대 K(L)는 1926(대정 15년). 6. 21. 사망하여, 장남 M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M이 1939(소화 14년). 8. 28. 사망하여 그 장남 N이 호주상속하였고, N이 1950. 6. 25.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여 그 모친 O이 여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84. 7. 19. 사망하여 O 딸인 P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P이 2004. 2. 15. 사망하여 자녀인 Q와 원고 B, C, A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가 Q가 2013. 5. 27. 사망하여 Q의 상속지분을 원고 E와 자녀인 소외 R, S이 공동상속하였다.
마.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4. 8.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각 1/4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8, 9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적등본에 기재된 K의 한자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I의 한자가 일부 달리 기재된 사정은 있으나,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H에 주소를 둔 I(J)와 원고들의 선대 K는 동일인이라고 추인된다.
1) 일제 강점기 당시 공립보통학교(현 여주초등학교)를 1923(대정 12년 . 3.경 졸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