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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4691
소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H 도로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I가 1912. 10. 5.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2005년경까지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대장상 망 I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나. 망 I는 1949. 6. 17.경 사망하여 장남 J이 단독으로 망 I의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J은 1950. 10. 6. 사망하여 장남인 K가 단독으로 망 J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K는 1964. 9. 3. 사망하여 그 처인 L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망 M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L는 1994. 5. 3.경 사망하여 원고들과 망 M이 망 L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 M은 2013. 12. 22. 사망하여 망 M의 처인 피고 G과 자녀들인 피고 E, F이 망 M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1) 망 M과 원고들은 2005. 4.경 “이 사건 토지는 M 외 원고들 4인 명의로 한다. M은 원고들에게 공동지분으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망 M과 원고들은 2005. 7.경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인 중 M의 소유로 한다. 공동상속인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2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망 M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1015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19.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망 M은 구미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980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8. 23. 구미시가 망 M에게 131,9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07. 11.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6. 9.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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