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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1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4. 5. 09: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58세)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가게 셔터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약 8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4. 5. 09: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가게 셔터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발견한 주변 상인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2세)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재물손괴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4. 5. 0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D를 쫓아가다가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H 탑차 운전자인 피해자 G(5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탑차의 양쪽 후사경을 앞뒤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거울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탑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갈꺼가 안 갈꺼가”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 하자 “전화기 안 내려 놓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꽂혀 있던 삼색 볼펜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찌르려 하였으나 볼펜이 부러지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구부려 파손한 다음,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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