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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1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45』

1. 피해자 B(37세)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3. 19: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전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영업시간인 10:00경 이후에 찾아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씹할 놈아, 손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지. 니가 뭔데 나오지도 않고 그라노. 여기 카메라 있제. 카메라 있는 데서 한 대 때릴 테니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판매점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가게 안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가게 안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집어 던져 자전거 바퀴 등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자전거 4대를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33세)에 대한 폭행(1차) 피고인은 2018. 9. 13. 20:1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소화기를 던지다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접수를 요구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E병원 의료진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 접수불가 대상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는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56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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