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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6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9』

1. 2014. 2.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2. 03:40경 후배 C, D와 함께 광양시 E에 있는 F 모텔 옆 공용주차장을 지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D는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승용차 보조키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보조키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C, D를 위 승용차(시가 500만 원 상당)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의 후배이고, 피해자 J의 친구로서 광양시 K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10:00경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에 욕심이 나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메탈 손목시계 1개, 6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가죽 손목시계 1개,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데쌍트 운동화 1켤레,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등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9. 02:10경 광양시 L에 있는 M PC방 앞 길에서 친구인 N이 평소에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충고하였는데도 N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O 소유의 위 PC방 건물 1층 셔터문을 발로 차 수리비 99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758』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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