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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9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07: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xxx호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래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에 있는 건물 1층에 이르러 이전에 알아 두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건물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xxx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에 이르러 그곳 건물 안의 들어가 xxx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이전에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데이트 폭력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사건 종합검색결과 첨부) -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사건종합검색결과(A)

1. 수사보고(일부 관련사건 기록 첨부)

1. 사건번호 2020-4244 주거침입 사건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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