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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7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빌딩 지하 D 호와 E 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9:00 경 위 B 빌딩 지하 1 층 E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서 석유 냄새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 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2 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주거 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석유 냄새 등이 많이 나서 문을 열어 두기 위함이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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