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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2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8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태국인 B와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도용되어 그 예금 등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속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위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가고, 그가 훔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훔친 현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1.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의 인적사항을 누군가 도용해서 당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것 같다. D 정기예금이 위험하니 빨리 돈을 인출해서 비닐봉지에 담아 집 냉장고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 3,400만 원과 미화 55,000달러를 찾아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 출입문을 다른 사람이 열면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 휴대전화를 통해 현관 비밀번호를 음성입력해라.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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