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C 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건물 옥상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중, 같은 동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모( 母) 인 E이 위 302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아 이를 알아낸 후,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19:34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301호 내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302호에서 누군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 통로로 나와 위 302호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알아 놓은 302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주거 내에 사람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가 다 른 사람들이 위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1 층 공동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돌려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같은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손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나온 후, 같은 날 19:39 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들어가 안방 및 작은 방, 거실에 있는 서랍 장을 열어 보는 등 재물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수사)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