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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단2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3.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6.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8. 6.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8. 8. 16.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6k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8. 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13: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H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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