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6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02 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오리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 3 리 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무면허)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