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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령 받고, 2015.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서도, 2018. 3. 24. 18:33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9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의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4회 더 있다.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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