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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6. 3.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2008. 2. 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2. 12. 21.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2.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3:22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3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셜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5회, 무면허 운전 전과 1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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