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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6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 부부한 정 특약’ 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아들 F의 명의로 사고발생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F 명의로 신고를 한 이유는 무면허면 책 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할 의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면 책 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무면허면 책 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보험 사기죄의 " 보험 사기행위" 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2조 제 1호),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에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보험사고의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F 명의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이상 그 자체로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는 주된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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