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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4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F 오토바이가 아닌 J 오토바이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한 것이고 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미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중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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