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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재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2011. 1. 26. 형기종료)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0. 01: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02:0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50cc 야마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0. 0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뒤쪽으로 돌아가 주변 공사장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뒷문의 문 경첩을 손괴하여 문을 연 후 식당 안쪽으로 침입하여 카운터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컵에 들어 있던 동전 2,000원 가량을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0. 0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잠겨 지지 아니한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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