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물품을 가지러 들어간 것이고, C와 내연관계를 유지 하면서 위 식당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C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식당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 침입하여 목도리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피해자 C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의 중도 해약에 따른 해약금이 부담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27. 급여를 모두 받고 일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얼마 전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라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식당에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있을 때 여서 식당에 들어 가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어요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92 쪽), ② 피고인은 2015. 12. 27.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