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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18:00 경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동 송 터미널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호 국로 1230에 있는 6 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8:00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호 국로 1230에 있는 6 군단 앞 교차로를 개성 인삼조합 쪽에서 대진 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적색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대진대 쪽에서 6 군단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0 세) 가 운전하는 레 토나 군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군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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