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합776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대전 대덕구 소재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선정당사자)
피 고 ( 480106 - 0000000 )
대전 동구 소재
변론종결
2005 . 11 . 24 .
판결선고
2005 . 12 . 15 .
주문
1 . 피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2005 . 11 . 14 .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 및 선 정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2 가합6863호 등으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고 위 사건들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므로 ,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그러나 , 피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이 법원 2002가합6863호 등의 사건은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하는 사건들로서 이 사건과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 피고 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본안에 관한 판단
가 .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16 , 갑 제5 , 6호증 , 을 제1 , 2 ,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상에 있던 기존의 노후한 주공아파트 및 그 부속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89 . 1 . 11 . 관할관청인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 피고 및 선정자들은 기존의 주공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조합의 설립 및 재건축에 동 의하여 원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 원고 조합은 2000 . 9 . 경부터 2000 . 11 . 경까지 사 이에 피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조합으로부터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 피고 및 선정자 들은 그 제명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조합이 피 고 및 선정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 .
( 2 ) 원고 조합은 1996 . 1 . 6 .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미 채택 · 시행되고 있던 1991 . 9 . 4 . 자 조합규약에 대한 변경결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 8 . 12 . 에도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에 대한 변경 결의를 하였는데 , 위 2000 . 8 . 12 . 자 조합규 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가 ) 사업시행 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 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 복리 시설을 건립한다 ( 제5조 제1항 ) .
( 나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등으로 조달한다 ( 제30조 ) .
( 다 )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 변경 ) 신청일 이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건축 사업시행지구 내의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등기 하여야 하고 ( 제36조 제1항 ) , 조합원이 신탁등기의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제36조 제3항 ) .
나 . 주장 및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재건축에 동의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 피고 및 선 정자들은 조합규약 제5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지구 내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목적으로 원고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 하는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일자인 2005 . 11 . 14 .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 가 ) 먼저 피고 및 선정자들은 , 원고 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함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고 한다 )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 들 중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가 없어 유효한 재건축결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신탁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살피건대 , 구분소유자들이 하나의 총회에서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 설립행 위를 한 경우에도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총회이지만 재건축결의를 위한 총회와 재건축 조합의 창립총회는 개념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 법률적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집합건물법 등이 요구하는 재건축결의가 있기 전에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재건축조합의 설립과 그에 대한 가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 물론 이 단계에서 는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재건축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효한 인가를 받은 원고 조합이 조합원인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조합규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 서울 고등법원 2005 . 12 . 6 . 선고 2005나42080 판결 참조 ) , 피고 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 나 ) 다음으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 원고 조합이 피고 및 선정자들을 제외한 채 현재 시공 중인 재건축 아파트에 관한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조합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신청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 이므로 ,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 원고 조합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반대의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을 상대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 는 등 다른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여전히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에 있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그러한 이유만으로 조합규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대
판사 박혜선
판사 김세용
별지
선정자목록
선정자1 .
천안시 광덕면 소재
선정자2 .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선정자3 .
대전 중구 문창동 소재
선정자4 .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선정자5 .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선정자6 .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선정자7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선정자8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선정자9 .
대전 대덕구 법동소재
선정자10 .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선정자11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선정자12 .
대전 중구 문창동 소재
선정자13 .
정읍시 입암면 소재
선정자14 .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선정자15 .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선정자16 .
대구 동구 도동 소재
선정자17 .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선정자18 .
대전 동구 자양동소재 . 끝 .
제1목록
1 .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 11 , 047 . 9m²
2 .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 6 , 114 . 4m
3 .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 727 . 6m²
4 .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 3 , 151 . 3m . 끝 .
제2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