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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29 2013고단76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은 이를 저작한 저작재산권자나, 이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위탁관리 업체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여 그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 21:30.경 안동시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 “C노래연습장” 내에서, “D” 작사, “E”이 작곡하여 고소인 F협회(회장 G)에 저작재산권을 위탁 관리토록 한 “H” 곡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오디오를 통해 재생,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인 F협회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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