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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27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은 평택시 M 지상 “N”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힐탑건설(이하 ‘힐탑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위 건축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L과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힐탑디앤씨(이하 ‘힐탑디앤씨’라고만 한다)가 공동시행사로, 힐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신축한 평택시 P 지상 “Q”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 또는 그 가족이다.

나. “Q”의 신축 및 분양 1) L은 1978. 3.경 평택시 M 토지 및 P 토지를 매수한 후, 위 M 토지 외 5필지 위에 ‘R호텔’이라는 호텔 본관 건물을, 위 P 토지 위에 위 호텔의 주차장을 두고 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7. 26. O에 위 P 토지를 매도하였다. 2) O와 힐탑디앤씨는 힐탑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위 P 토지에 “Q”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S 관리국으로부터 37년간 숙박업소로 지정된 R호텔의 소유자인 L이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의 시설관리와 임대 운영 등을 직접 할 것이고 수분양자들에게 2년간 연 13%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3 L은 수분양자 모집 전인 2014. 4. 15. O와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의 임대관리를 위한 S 관련 행정 업무 대행 등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L의 대표이사이던 T이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에 관하여 '운영 주체가 U과의 계약 37년 전통의 L이어서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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