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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11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대전 B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면적 516.77㎡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관리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숙박시설 등 영업시설 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다가구주택 등 주거업무시설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사이에, 숙박시설( 여관)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2 층 여관 124.00㎡ 는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숙박시설( 여관)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3 층 여관 124.00㎡ 는 C, D에게 각각 임대하는 등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이 사건 건물은 각각 임차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술서

1. 대전 G 구청 건축과 공무원 제출 건축물 현장사진, 출장 결과 보고서, 고발장

1. 일반 건축물 대장,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서, 진정 민원 현장사진,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2 차) [2012. 1. 10. 대통령령 제 23503호로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숙박업에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이 포함됨으로써( 공 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4조 제 1. 의 나. 호), 오피스텔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적법하게 레지던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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