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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정10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D오피스텔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의 건물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D오피스텔 위탁관리 업무의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1. 11:00경 D오피스텔 관리단 임시집회에서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주식회사 E이 위 오피스텔의 위탁관리업체로 각각 선정되자 기존에 위 오피스텔의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F을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3. 17. 09:00경 위 오피스텔의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과 그 입구에 주식회사 E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및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G 등 10여 명을 배치해 관리사무실과 그 입구를 점거함으로써 위 관리사무실에 출근하던 경리직원인 피해자 H이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이 사무실에 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위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기구표, 관리규약

1. CCTV사진 및 녹화기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관리사무실 집기나 서류 등이 반출되는 등 업무가 종료되어 방해할 업무 자체가 없었고, 업무 방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기존 관리인 해임 및 위탁관리 업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4. 3. 11.자 관리단 임시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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