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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649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국가기술자격증 지적기사 1급 소지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고인 A에게 월 8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A으로부터 동인의 지적기사 1급 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총 4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F 주식회사 대표 B에게 지적기사 1급 자격증을 월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기술자보유현황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기술자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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