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20. 9. 12. 16:45 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C( 여, 35세) 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7. 07:35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08:06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15세) 을 발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공연 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제 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I 피해 진술에 대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1.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