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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15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4. 13: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1세)를 본 순간 가슴을 만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우측으로 교행을 하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5세)을 본 순간 가슴을 만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우측으로 교행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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