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4고합1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에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인 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ㆍ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19.경 대구 D에 있는 대구광역시 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과기록란에 확정일자와 선고 형 기재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고만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역 군의원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그 처벌 유무ㆍ정도 등을 알 수 없도록 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위 선거공보 약 23,853부를 위 선거구 내의 선거인들에게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검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확인서

1. 범죄경력회보, 전과기록 증명서

1. 선거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