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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980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2,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2. 16.경 보험회사인 피고의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월 보험료 83,900원)’에 가입하였고, 이 보험상품은 당뇨, 고혈압 등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하거나 질병, 상해로 입원할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1일 5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었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인 2000. 12. 14.경 당뇨병 및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61,410,208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 피고는 2001. 2. 28.경부터 2001. 4. 11.경까지 B병원에서 당뇨병을 이유로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뇨병의 경우 급격히 혈당이 상승하거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할 때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뿐 통상적으로는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식이조절, 운동과 함께 약물복용을 병행함으로써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입원하였음에도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을 제공받고 사식을 섭취하였으며, 입원 기간 중 부재중이거나 외출 중이어서 혈당 및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못한 횟수가 40회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적정 입원기간은 21일에 불과함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1. 4. 23.경 피해자인 원고에게 B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1. 5. 9.경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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