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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20.경 성인병으로 입원 시 1일 입원비 6만 원이 총 120일 동안만 지급되고, 121일부터 300일까지는 동일 병명으로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200만 원, 121일 이상 입원 시 700만 원, 181일 이상 입원 시 1,700만 원의 건강생활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교보생명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월보험료 75,7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1. 3. 2.부터 2001. 4. 11.까지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고, 2001. 4. 11.부터 2001. 7. 25.까지 성바오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피고인의 상병에 대하여는 2013. 5. 21.경부터는 약물치료 및 전문재활치료 등이 필요할 때마다 일정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그 나머지의 기간 중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위 보험과 관련하여 장기 입원 시에는 입원비와 별도로 건강생활비가 지급되나, 181일 이상 입원하더라도 건강생활비는 한번밖에 청구하지 못하고, 입원비는 최대 120일만 청구할 수 있으며 120일 이후에는 동일 병명으로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입원을 하고 퇴원당일 다시 재입원하여 건강생활비와 입원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5. 21.경부터 2003. 7.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병원에서 좌측 편마비, 뇌출혈, 고혈압, 경련 등을 이유로 68일간 연속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사실은 적정 입원기간은 14일이고, 적정보험금은 55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3. 8. 13.경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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