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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16.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월 보험료 83,900원)’에, 2000. 8. 21.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뉴생생종합건강보험(2형)(월 보험료 67,640원)’에 각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상품은 당뇨, 고혈압 등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하거나 질병, 상해로 입원할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일일 5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2000. 12. 14.경 당뇨병 및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2. 28.경부터 2001. 4. 11.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병을 이유로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뇨병의 경우 급격히 혈당이 상승하거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할 때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뿐 통상적으로는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식이조절, 운동과 함께 약물복용을 병행함으로써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입원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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