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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2고단33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2012. 12. 14.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2012. 12. 15.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 11층(E빌딩)에서 각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2012고단3349]

1.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9.분 임금 763,096원 등 2011. 12.분까지 임금 3,624,534원, 퇴직금 2,016,088원 합계 5,640,62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이 중 연번 2, 11, 12, 18번은 공소취소로 이미 공소기각 되었음)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9,120,44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1. 8.분 임금 1,276,712원 등 2011. 12.분까지 임금 8,977,632원과 퇴직금 5,733,057원 합계 14,750,68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다만 이 중 연번 5, 17번은 공소취소로 이미 공소기각 되었음)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1,255,83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2012. 1.분 임금 526,451원, 2012. 2.분 임금 935,738원 합계 1,462,18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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