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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4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0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9.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9,796,315원(2011. 8.분~ 2013. 10.분), 퇴직금 7,062,759원, 연차수당 2,060,640원 등 합계 88,919,714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4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4. 3. 6.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93,949,790원, 퇴직금 6,842,489원 등 합계 100,792,279원을 J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671,02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46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주)F에서 일을 하다가 2014. 6. 13.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900,060원을 K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주)F]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176,81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주)G에서 일을 하다가 201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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