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7498]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2. 9.분 임금 752,450원, 2012. 10.분 임금 552,450원, 2012. 11.분 임금 552,450원, 2012. 12.분 임금 2,326,110원, 연봉인상소급분 1,142,000원, 연말정산환급금 86,590원, 2012. 11.~12.분 식대 30,000원 등 합계 5,442,0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2. 1.분 임금 1,258,01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071,00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8,413,58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2013.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2년 10월분 임금 3,117,380원을 비롯하여 임금 등 합계 13,782,810원 및 퇴직금 11,375,5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5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